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자, 더 이상의 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의 주도로 여러 차례 금리 인상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상승세는 지속되었고, 급기야 1 주택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강한 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목차
은행별 현황
지난번 올린 몇 번의 글에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와 전월세금액이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앞으로 입주물량도 많이 모자란다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현장에 있으며 늘 상황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대출을 조이는 방법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먹혀들지 않았고, 더욱 강력한 게 필요하게 된 거죠. 매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도 강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1세대 1 주택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내용을 각 은행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9월2일부터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하기 시작했는데, 내용은 집주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집에 한해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9월 9일부터는 서울과 수도권에 1 주택을이라도 소유한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전세 연장인 경우와 9월 8일 이전에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건부 전세대출
조건부 전세대출이란, 전액 현금으로 집을 사지 않는 한 가장 일반적인 대출방법인데요, 특히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 많이 일어나는 형식입니다. 매수자의 매수(분양) 잔금일과 전세잔금일을 같은 날로 맞추고,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집주인에게 송금하면, 그 돈으로 집주인이 매매(분양) 잔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KB국민은행
국민은행도 9월 3일부터 조건부 전세대출을 규제하는데, 집주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은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24년 10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네요.
신한은행
8월 26일부터 신한은행 역시 위 두 은행과 같은 내용으로 조건부 전세대출을 규제하고 있는데, 신규 분양 주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올해(24년) 11월 입주를 시작하는 1만 2천 세대의 파크 포레온(둔촌 주공)은 가능하다는 말이죠. KB국민은행이 11월부터는 조건부 전세대출이 가능하게 한 조치가 이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NH농협은행
9월 6일부터 농협은행도 조건부 전세대출을 규제하는데, 집주인의 소유권 이전 조건이 아니고, 분양 잔금을 모두 완납하면, 전세대출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는 사용승인이 나면 잔금 완납을 하고 입주가 가능한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배려라고 보이네요. 하지만 세입자의 전세금을 잔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건 같죠.
SC제일은행, 하나은행
두 은행은 아직 별다른 관리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후기
강력한 규제가 나오고, 은행마다 적용하는 방법이 다르니 혼란스럽고, 당황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24년 9월 4일에 있었던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재 은행권의 규제는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이 필요한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세밀한 대책을 요구했으니 각 은행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대책이 나오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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