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게 되죠. 주택 관련 세금들은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자주 바뀌는 편인데, 이번 글에서는 2024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주택 취득세에 대한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취득세 납입시기와 방법
취득세는 어떻게 취득을 했느냐에 따라 납부하는 시기가 달라지는데, 매매와 증여 그리고 상속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잔금을 지급한 날 또는 등기를 접수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잔금을 하고, 당일 등기를 접수하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날이 될 겁니다.
증여로 취득한 때는 증여계약일과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죠.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4년 7월 5일에 상속을 받았다면, 24년 7월 31일부터 6개월 후인 25년 1월 31일 이내에 신고 납부 하셔야겠죠.
취득세납부와 소유권 이전등록은 법무사에게 맡기는 게 일반적인데,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잔금과 공과금 등 정산을 마치면, 위임받은 법무사가 구청에 가서 취득세를 내게 되죠. 그리고 바로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합니다. 등기접수 후 등기필증이 나오기까지는 빠르면 2~3일 늦어도 일주일은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등기 완료가 되면 법무사가 등기필증을 보내줍니다. 법무사가 대행해 주는 수수료는 30만 원~50만 원 사이가 일반적인데, 협의 가능하고, 현금 영수증 꼭 발급받으셔서 경비 처리하세요.
요즘 젊은 분들 중 셀프등기를 하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취득세 납부하고 필요 서류 잘 챙겨서 등기소에 접수하면 되니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등기소에 셀프등기하는 거 도와주는 직원이 있는 곳도 있어서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취득세 세율
취득세율은 내가 몇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취득하고자 하는 곳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취득금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죠. 2024년 9월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의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곳이고, 그 외 지역은 모두 비규제 지역입니다. 매매로 주택을 취득할 때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주택 취득세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주택수와 주택금액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죠.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무주택자인 갑돌이가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전용 90㎡ 빌라를 10억에 매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 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인 서초구 반포동의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취득세 중과가 없고 9억 초과 이므로 취득세율 3%입니다. 전용이 85㎡를 넘으니 농어촌 특별세 0.2%를 더하고, 지방교육세 0.3%를 더하면 총 3.5%가 취득세율이 되죠. 10억의 3.5%이니 취득세는 35,000,000원이 됩니다.
갑돌이가 매수한 빌라와 같은 금액과 면적을 가진 바로 옆 호실을 현재 1 주택자인 갑순이가 매수할 경우입니다.
갑순이는 이미 집이 한채 있고,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거니 취득세율이 8%이고 농어촌 특별세 0.6%와 지방교육세 0.4%를 더하면 9%가 취득세율이 되죠. 10억의 9%이니 취득세는 90,000,000만 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이렇게 중과세를 적용하면 주택금액이 상승하는 지역에 다 주택자가 집 사는 것을 어렵게 해 상승 억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정리해 보면, 무주택자가 주택 매수를 할 때는 조정, 비조정지역 상관없이 같은 조건입니다. 하지만 조정 대상지역 2 주택은 8%, 3 주택 이상부터는 12%의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두 번째 주택을 매수할 때까지는 중과가 없고 3 주택은 8%, 네 번째 주택을 매수할 경우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거주의무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은 세금중과 외에도 대출과 거주의무 등도 차이가 나는데, 특히 조정대상지역에는 거주의무 기간이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안에 있는 주택을 매수한 분이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해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2년 보유와 거주를 해야 해요. 매수와 동시에 해당 주택에 입주를 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 매도하기 전에 2년의 거주기간을 채우면 되는 거죠.
여기서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됐으니, 2년 거주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인데, 이건 아닙니다. 주택을 매수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해제가 된 후라도 2년 거주 의무는 지켜야 하죠. 반대도 마찬가지인데, 매수당시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는데, 매도하는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었더라도, 2년 거주 의무는 없는 겁니다.
취득세 계산기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취득세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세금들을 계산해 보실 수 있으니, 한번 활용해 보세요
후기
부동산은 우리 자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가의 물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 팔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작은 실수로 몇 천, 몇 억의 손실을 입는 경우를 당하지 않아요. 취득세는 양도세에 비해 비교적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세금이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수할 때 2년 거주요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매도 시점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양도세를 절세를 할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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