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전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에 대한 글을 썼었는데 보셨나요?
이 글대로 전셋집을 구했다면, 일단은 안심입니다.
하지만
선순위에 있던 내 보증금이 나도 모르는 사이 뒤로 밀리는 사례가 있는데요
임대인이 임차인 모르게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한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기 유형입니다.
임대인이 무단으로 임차인 주소를 옮겨놯으니, 세대 열람을 해도 그 주택에는 세입자가 없는 것으로 나오니,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노릇이 아닐 수 없지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를 꼭 신청해야 합니다.
목차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왜 해야 하나?
신청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고, 휴대전화 문자로 알림이 오게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열람또는 발급하거나,
이사도 안 했는데 내 주소가 변경되거나,
내가 세대주로 있는 임차주택의 세대주가 변경되었다는 문자가 날아오니, 임대인이 임차인 모르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는 사기는 당하지 않게되는거죠.
어떻게 신청하나?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방법과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니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해보세요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회원. 비회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저는 정부24 회원신청을 해두어서 회원신청하기로 들어갔습니다.
신청구분은 신규로 하시고
신청인란에 필요정보를 모두 기재하세요
신청 대상건물. 시설주소지 기재하시고, 신청서비스는 모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세대주, 소유자, 임대인의 구비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아래 붉은 글씨를 참고하세요.
임차인은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등, 초본도 정부24시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신청해서 pdf로 저장하고, 파일첨부 란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파일첨부까지 했으면 민원신청하기 클릭하세요.
모든 과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쉽죠!!
후기
주민등록 관련 등록서비스 신청만 해두어도, 혹시 생길 수 있는 피해 하나를 줄였습니다.
무료에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전세사기 예방법인데,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니, 알려주시면 분명 고마워하실 겁니다.
아는 게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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