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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이렇게 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요건, 절차, 필요서류)

by 복덕방김C 2024. 8. 12.

 

 

야!!
집주인이 전세금 못 돌려주겠다는데
어떻게 하냐?

 

 

지난해의 일입니다.

 

지방에 사는 친한 친구 녀석이 전세만기가 다 돼 가는데, 집주인이  뒤에 들어오는 임차인 구해지면 전세금 반환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전세기간 만료가 되었는데, 뒤에 들어올 임차인을 찾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뒤에 들어올 사람 구해지면 전세금 돌려줄게요"라며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매수를 할 때 일부를 전세금으로 충당하며, 그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뒤에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그 금액을 받지 못하면, 나가야 하는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동안 이론상으로만 알고 있던 임차권등기명령 과정과 느낀 점을 적어보겠습니다.

 

 

목차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는 홀로 계신 아버지와 집을 합할 계획으로 전세만기 6개월 전부터 집주인에게 만기 시 퇴거할 거니 임차인을 구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만기 시 어떻게 할 건지 통보를 하면 됩니다.

     

    집주인은 현재 친구의 전세금액이 4억 5천만 원인데, 4억으로 주변 부동산에 의뢰를 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파악해 보니 당시 그 지역은 공급물량이 많아 전월세 물건도 많고 금액도 많이 내린 상황이어서 현재 전세 시세는 3억 ~ 3억 5천 정도가 적당해 보였습니다.

     

    당연히 전세가 나가지 않겠죠. 

     

    친구는 만기 한 달 전까지 집 보러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자, 집주인에게 만기 시 나가겠으니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다시 한번 강하게 전달했지만, 만기가 다 될 때까지 집주인은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다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만기일이 지나고도 별 다른 해결책이 없자 친구가 저에게 SOS를 보냈고,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제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절대로 먼저 이사하면 안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문제가 해결되기 전 이사를 해서 다른 곳에 전입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건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가끔 집주인이 보증금 중 일부를 주고 "뒤에 들어오는 사람 구해지면 나머지 금액 돌려줄게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증금 중 일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가능하니,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가 나온 후 이사를 하고 다른 곳에 전입을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만 하고 이사를 하면 안 됩니다. 신청 후 등기가 나오기까지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 반드시 등기가 나온 후 이사를 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서상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 기간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 통지 후 1개월이 지난날부터
    • 묵시적 갱신의 경우 해지통보하고 3개월이 지난날부터

     

    그 외에도 몇 가지 경우가 더 있지만, 위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무허가 건물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세요.

     

     

    신청 절차

     

    등기 신청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내야 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임차주택이 있는 지방법원이나 시. 군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과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신청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 임차인,임대인의 성명,주소
    -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 임차하는 주택의 표시
    -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액
    - 이사한 날짜
    - 확정일자 받은 날짜임차인,
    - 신청 이유

     

    첨부 서류
    - 등기사항 증명서
    - 건축물 대장 (임대인의 소유가 아닐 시)
    - 임대차 계약서
    - 임차주택에 이사한 날과 주민등록한 날을 소명하는 서류
    -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기부상 주거시설이 아닌경우)

     

     

    결과

     

     

    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보증금의 회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

    임차권등기명령, 우선변제권, 대항력, 항고, 임차주택의 범위,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easylaw.go.kr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친구는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임대인도 이 제도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었는데, 친구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전까지는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라'만 반복하던 집주인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서 등기가 되면 등기부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임차인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등기 과정에 쓰인 비용을 물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돌려주지 않은 전세금에 대한 이자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한 달 안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확약서를 써주고, 부랴 부랴 전세금액을 확 낮춰 임차인을 구했다고 하더군요.

     

    친구는 만기보다 한 달 반 정도 늦어졌지만, 전세금을 돌려받고 아버지와 합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후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챙길 수 없겠죠

     

    필요한 경우엔 압박이나 협상용으로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과정에서 느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임차인 서로가 욕심과 권리를 조금씩 내려놓고,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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