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은 그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이며, 면적이 얼마인지 등 현황과 대출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압류 등 권리 문제는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장부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가장 많이 하는 일 중 하나가 등기부등본을 떼서 부동산의 현황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장부인 등기부 등본을 인터넷으로 편하게 발급,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 열람/발급하기
먼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회원가입을 했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자주 사용하지 않아 회원가입이 필요 없는 경우 비회원으로 로그인하기도 가능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방법은 이 화면에서 로그인 없이 바로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하고 아래 설명드리는 절차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로그인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열립니다.
위 화면에서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세요
위 화면으로 이동하면, 열람할 건지, 발급할 건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
열람은 700원이고 발급은 1000원인데
차이 점이라면 발급용은 제목 옆에 [제출용]이라는 문구가 붙고, 바코드가 있습니다.
만약 공문서로 등본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해야 합니다.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고, 발급용은 효력이 있다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현황 파악이 주 목적인 저는 열람하기를 사용합니다.
300원 차이라도 모이면 크거든요 ^^
빨간 네모 1번 안에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데 간편 검색에서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면 대부분 검색이 됩니다.
아파트같이 한 지번에 많은 세대가 있는 곳은 동과 호수까지 같이 넣어주어야 합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빨간 네모 2가 열리는데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선택을 클릭합니다.
등기기록 유형은 전부 / 말소사항포함으로 하시고 다음 버튼을 누르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미공개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사항을 모두 입력하면 결제 창이 열립니다.
열람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결제 버튼을 클릭하세요
로그인을 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셨다면 위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로그인을 하신 분은 바로 결제창이 열립니다.
여기서 비회원으로 로그인에 전화번호와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시고 비회원 로그인을 누르시면 결제창으로 이동합니다.
비밀번호 4자리 잊어버리면 700원 날아가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제창에서 신용카드, 이체, 휴대폰 결제, 간편 결제 중 결제방법 선택합니다.
저는 신용카드결제로 진행했습니다.
결제할 카드종류 선택하고 전체동의 체크 후 결제 버튼을 누르면 상단에 1번 네모 창이 열립니다.
주요 내용은 발급용은 단 1회 발급만 가능하고, 열람용은 한 시간 안에 여러 번 열람 가능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재열람 방법은 2번 네모 안에 재열람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열람하기를 했다고 프린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프린터 가능하고 컴퓨터에 저장도 가능합니다.
단지 공문서로서 법적효력이 없을 뿐입니다.
열람한 등본은 컴퓨터에 저장해 놓으면 필요할 때 찾아보거나, 원본을 폰으로 전달하기도 쉬워 저는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기
매매든 임대차든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몇 번은 기본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게 됩니다.
먼저 물건을 매수인에게 설명하기 위해 현재 이 부동산이 어떤 상태인지 등본 열람하고 파악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쓰는 날, 계약금 들어가기 전,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을 위해 다시 열람하고 매수인에게 확인해 줍니다.
하지만 한 번만에 성사되는 거래는 드물기 때문에 몇 번 더 열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광고를 할 때도 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이렇게 자주 접한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겠지요.
등기부 등본 확인 잘하셔서 성공적인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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