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1 임대차 3법 총정리 / 임차인 권리 3가지 2020년 7월 31일부터 주택 임차인이 좀 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임대차 3 법을 시행하고 있죠.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이 임차 기간 중 가지는 3가지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임차인이 보장받는 임대차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임차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하면 나가야 하고, 임대금액 증액도 제한이 없었죠. 하지만 2020년 7월 31일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임차인은 그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2년 거주한 후, 임차인이 원한다면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게 된 거죠. 주의할 점은 임대 기간이 끝나기 2~6개월 전에 연장하겠다는 통지를 임대인에게 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거주중, 이.. 2024. 9. 4. 이전 1 다음